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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후 7년을 넘겨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뒤집고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해당 판결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50만 포항 시민 아픔을 외면한 고등법원을 규탄한다”고 규탄했다.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정용달, 임현수, 현재언)는 2017년 포항 지진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진이 지열 발전을 위한 물 주입에 의해 발생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지 선정, 미소진동 관리방안, 연구 수행 관련 과실, 지진계 관리 및 지진 감시 업무 소홀 등 지진 발생과 관련한 과실이나 지진 촉발과 관련한 귀책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방청인들에게 “과실 원인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대법원이 남아 있어서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지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 있다. 우리 재판부 판단 옳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50만 포항 시민 아픔을 외면한 고등법원을 규탄한다”라는 등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일부 업무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으로 조사해 미흡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요건과 다르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지진이 촉발되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과제 관련기관의 과실 및 이 사건의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 상고심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정부 스스로 다수 조사 결과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시민 상식과 법감정에 반하는 결정이다.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판단 기회가 남아 있으니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 원~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포항 지진 위자료 관련 소송에 49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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