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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 한 고물상에서 폐드럼통 절단 작업 중 폭발한 폐드럼통 상판에 맞아 80대 노동자가 숨졌다. 이 고물상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12일 오전 6시 11분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고물을 팔러 온 손님이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현장에선 8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서부지청 담당 감독관은 “칠곡경찰서에서도 업무상 과실 치사로 조사 중이며, 노동청에서도 산안법 위반 혐의 조사 중이다. 사업주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숨진 노동자 혼자 있었다. 정확한 내용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동일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종종 일어나는데, 폐드럼통 용단 작업 시 내부에 잔류하고 있던 인화성 증기를 제거하고 세척 또는 불활성화 실시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