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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이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했지만,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치가 취해진다면 전국 일반고 중 유일하게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는 문명고는 이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측은 문명고가 조속히 교과서 철회를 해야한다고 촉구했고, 문명고 측은 교과서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문명고 친일·독재미화, 불량 한국사 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이하 문명고 교과서 대책위)는 경북 경산시 문명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명고는 불량 역사교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명고 교과서 대책위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한국학력평가원은 최근 3년간 검정 출원 교과 관련 도서 출판 실적이 없고 2007년 출판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2023년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했다. 실적을 조작한 자격 미달 불량 교과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러 언론이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사실관계 오류, 일관성 없는 용어 사용 등 내용 측면에서도 불량교과서로 정의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가 출판 실적 기준 미충족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교육부에 조치를 요구했다.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문명고 학생 학부모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가처분과 별개로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8일 열린 첫 심리에서 문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3학년 학부모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관련기사=문명고 채택 역사교과서 검인정 취소?···대책위, “감사원 감사 결과 당연”(‘25.04.29), 문명고 역사교과서 재판 시작···소송 당사자 적격 여부 쟁점(‘25.04.08)]
문명고는 교육부의 조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임준희 문명고 교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저희 학교쪽으로 통보된 것은 없다”며 “감사원 감사는 교육부, 출판사 하고 관련이 있고, 학교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교육부가 처분에 따라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절차는 아직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 교장은 가처분 기각 사실을 언급하며,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검증 통과된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고,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검증과정 문제니까 교육부에 따질 문제”라면서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단체로부터) 학교가 선택하는 교과서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으로 교권 침해다. 일주일 전쯤 교육청에 고발을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또 향후 교과서 변경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수업이 이뤄지는 1학년 학생들에게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묻자, 임 교장은 “전혀 없다. 감사원은 교과서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교육부는 교육콘텐츠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교육부 차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밝혔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