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위, 대구 이슬람 사원 문제 해결 촉구·이주민 사냥 단체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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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한국 정부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회는 한국에서 확인되는 이주민 대상 범죄와 이들에 대한 학대 영상을 유포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14일 대구북구이슬람사원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가 받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최종 견해에 따르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를 우려하며 대현동 이슬람 사원 문제 사례도 지적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이주민, 망명 신청자, 난민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지속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횡행하는 점을 우려한다”며 “또한 미등록 이주민, 이주노동자를 위협하고 구금하며 또 그들을 학대하는 비디오를 인터넷에 올리는 단체에 대한 보고에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대구 모스크 건설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무슬림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향한 증오 표현에 우려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대구 모스크 건설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해당 조치에 효과적인 정부 주도 중재를 통한 모든 이해 당사자 참여가 포함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인종적 동기에 의한 범죄를 형사 범죄 가중 사유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최종견해는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관련 시민사회의 보고서 및 제네바 현장에서의 충분한 심의과정을 토대로 도출된 위원회의 결론”이라며 “이로써 합법적 건축허가를 받고 시작된 무슬림 사원 건설이 무려 5년째 완공되지 않고 있는 원인, 그리고 해결의 책임주체가 정부임이 국제사회에서 재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개최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우리나라가 인권 협약 중 처음으로 가입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78년 8월 가입한 이후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8년 12월 심의 이후 7년 만에 개최되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