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간사냥’ 유튜버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구속은 안해

21:41
Voiced by Amazon Polly

미등록 이주민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이를 유튜브 등 매체로 유통한 유튜버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해당 유튜버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항소부(재판장 채성호)는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이자 유튜버 박진재(49) 씨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등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인 8명도 징역 1년 1명,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2명 등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인 2명에게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 기존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 점을 고려해 벌금 8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박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한 원심과는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즉 항소심 재판에서 박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만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양형대로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사실오인)이나 법리 적용(법리오해)을 다투지 않고 양형부당 만을 호소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면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을 법정구속 한다.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다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상고는 원심판결에 법률 위반 등(법리오해)이 있는 경우이거나,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를 구속하지 않았고, 항소심 선고 이후 그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에서 죄를 인정하고 양형부당 만을 다툰 그가 상고심에서는 다시 무죄를 주장하면 상고 이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증거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조만간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