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장애계, “말만 바뀌어···활동지원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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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가 장애등급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인 당사자에게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오후 3시 대구장차연은 국민연금공단 대구지부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작’ 구간 박살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29일 오후 3시 대구장차연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부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작’ 구간 박살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장차연은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긴 했지만, 여전히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라 실질적으로 장애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활동지원 등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적정 급여량을 산정하기 위해 종합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종합조사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급여의 종류, 급여량이 정해진다.

대구장차연은 “수요자 맞춤형을 표방하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였다. 여전히 중증장애인은 종합조사에 따라 1~15구간이라는 등급에 구획된 삶, 한 개의 등급이라도 상향하기 위해 결함과 무능을 드러내야 하는 굴욕적인 삶을 강제당하고 있다”며 “지금의 종합조사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권리로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에서는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에게 대구시가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나 올해까지만 지원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체이자 종합조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약속할 차례”라고 요구했다.

전근배 대구장차연 정책국장은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후 ‘종합조사’로 바뀌었다.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최고점을 받아도 24시간을 보장되지 않는다. 대부분 장애인이 월평균 100~130시간 정도로 생활하고 있다”며 “지난 9일 복지부장관과 면담에서 장관도 제도 개선에 공감하며 노력을 약속했다.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이 나설 차례”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