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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일정에 돌입한 대구시의회가 시민 1만여 명의 동의로 주민 발의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논란이다. 폐지 조례안을 주민 발의한 시민단체에선 1인 시위에 나섰지만, 시의회는 정례회에는 상정하지 않고, 내부 논의를 통해 추후에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0일부터 대구시의회는 제317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정례회는 25일까지고, 대구시와 교육청의 예·결산안과 조례안 등 38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38개 안건에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6월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지난 1월 요건(1만 3,690명)을 충족하면서 발의된 조례안이다. 지난 4월 열린 316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해 별다른 이견 없이 수리해 조례안을 의회가 심의하기로 결정했고, 절차에 따라 관할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내부에선 시간 끌 것 없이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럿 제기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이 조례안 상정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 남구2)은 “시민단체 등에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폐지에 반대 하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라며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고, 고민을 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7월에는 상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민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의회를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지난 5일 낸 성명을 통해서도 “의안 불상정 이유가 시민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논의와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처리를 미루는 것이라면 문제”라며 “발의한 후 1년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활용하여 최대한 미루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의회 역사상 두 번째로 주민이 발의한 안건으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주민 요구에 조속하게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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