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노숙인 지원시설,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제기···”동구청이 나서야”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장, "일부 사실 인정하지만, 부풀려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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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한 노숙인 지원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해 시민단체에서 구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시설은 사단법인 부설기관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일부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당수 내용이 부풀려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는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0개 시민·노동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동구 한 노숙인 지원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동구청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17일 오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는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0개 시민·노동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동구 한 노숙인 지원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동구청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동구청이 해당 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조사와 함께 행정력을 동원해야한다”며 “‘갑질’ 가해자를 즉시 해임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를 복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상황도 전했다. 이들은 “보관하던 참깨가 비 때문에 젖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길가에 세워두고 고성과 욕설로 모욕을 줬다”며 “자신 소유의 밭에서 노동, 명절 선물과 연대 보증, 후원금 강요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해고된 노조 분회장의 퇴사 사유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대표에게 보복성 징계를 했다. 회계직원 퇴사 후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회계절차 위반, 쉼터가 보관하던 개인직원 도장을 퇴사자에게 돌려줬다는 이유 등으로 황당한 사유였다”고 지적했다. 조만간 노조 분회장은 노동청에 부당해고 진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퇴사한 직원 2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시설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후 해당 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시설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해당 시설장은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것은 (자활사업의 일환인) 옥상에 널어 놓은 참깨가 비에 젖었는데,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고 한가하게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한 말 뿐”이라며 “마음을 먹고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녹취를 했던 것 같다. 그건 사실이니까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안들은 노동청에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들에게 내가 갑질을 했다면, 그렇게 오래 일할 수 있었겠나. 법인감사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직원들의 업무 미흡 문제가 이들의 퇴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 분회장의 퇴사 사유 등에 대해서는 “해고 사유가 있어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노동청 진정 등이 제기된다면 그에 따라 사실을 따져볼 일”이라며 “저에게 내려진 징계 역시 이사회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