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지난 13일부터 대구시립희망원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은 근로개선지도1과가 지난 13일부터 한 달 동안 대구시립희망원 수시 근로감독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중 생활인 서안나(가명) 씨의 임금 착취 의혹 제기됐고, 국정감사에서도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희망원 시설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생활인은 하루 9시간 30분 일했지만 한 달 임금이 35만 원이었고, 간병 도우미를 한 생활인은 하루 24시간, 19일 동안 일했지만 13만 3천 원을 받았다. (관련기사=’사회적 물의’ 사업장 근로감독 안 하는 고용노동부(‘16.10.6))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관계자는 “지난 여름부터 사망자 다수 발생 등 의혹이 제기됐을 때 노동청에서 할 상황은 없었다. 모니터링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된 내용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도 있어서 수시감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자료가 대부분 대구시에 가 있어서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희망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한 상태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자료 협조 등 대구시와 협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