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 공사 관련 허위문서작성

공사 계약 일정, 공사 착수 일정 등 허위 공시

22:37

최근 특정 인쇄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사고 있는 수성구(청장 이진훈)가 지난해 한 건설업체에 맡긴 공사와 관련한 사실도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수성구로부터 공사 2건을 입찰받아 진행했는데, 2건 모두 일반 입찰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맡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성구는 지난해 약 5천만 원을 들여 수성구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공사를 했다.

이 업체가 맡은 공사는 각각 4,950만 원, 4,660만 원 규모인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금액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한다. 수성구는 업체 대표가 여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4,660만 원을 받고 실시한 수성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점이다. 수성구가 각종 계약현황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수성구는 이 업체와 지난해 12월 15일 공사 계약을 맺었고, 16일 착공해 23일에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실제로 이 업체는 11월에 착공해 11월에 마무리했다.

수성구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기간이었을 지난해 12월 17일,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해당 공사 구역에서 ‘수성구 청소년 축제의 밤’ 행사를 치렀다. 이 행사에는 김숙자 수성구의회 의장(자유한국당)도 참석해 축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지난해 12월 17일 수성구 청소년 축제의 밤을 치렀다. 수성구는 같은달 16일부터 23일까지 이곳에서 공사를 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축제의 밤 참석 고등학교 댄스동아리 페이스북)

이미 11월에 공사는 마무리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수성구는 실제 공사 진행 시점보다 한참 늦춰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공시했다. 때문에 수성구가 공시를 늦춰 한 것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이남식 수성구 평생교육과장은 “특별히 큰 이유는 없고, 기간이 절차상에 절차를 밟다 보니까 딜레이된 게 있다”며 “내일 의회를 하고 나면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절차상 문제라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말했다.

이남식 과장은 정확한 공사 날짜를 묻는 질문에 “날짜를 보셨겠지만, 공사는 아무래도 앞쪽이 맞다. 절차를 밟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서류상에 없는 날짜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11월에 공사가 끝날 순 없다”며 “앞에 한 건 맞지만, 날짜를 말씀드리긴 그렇다. 상황은 약간 실제와 서류상 안 맞는 건 맞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어서, 정확한 사실 규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2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