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국가보안법 실형 건수 없어, 처벌 강화해야”

[2017 국정감사] 부산지방법원 국감에서 청년한의사회 사건 양형 질타

16:29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이 2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등 8곳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김진태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은 “부산청년한의사회 사건 판결 이유에 보면, ‘다양한 사상을 수용할 만큼 우리 사회가 다원화 됐다’라면서 모두 집행유예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건수가 없다”라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말이 김일성 부자 3대의 생일이나 사망 날 행사한 것이다. 다양한 사상이라면 폭력 혁명도 수용하자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이 “국가 안보 피해가 꼭 현실화 돼야 처벌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묻자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실질적으로 위협받는 지경은 대한민국 문 닫는 날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을 어떻게 풀어줄까 연구하는 분 같다. 좌익 세력 창궐해서 지금 나라의 기강이 땅에 떨어져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9일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엄성환)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청년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9명과 한의대생 3명에게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구에서는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