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 수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계약서 위조 사실로 드러나

수성구, “경찰 수사 의뢰하고, 계약해지 포함 특단 조치”

18:09

목욕탕 수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수성구 A 종합사회복지관이 수성구와 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목욕탕 매출 전표 조작에서 계약서 위조까지 사실로 드러나면서 수성구는 해당 문제를 새로 경찰 수사 의뢰하고, 계약해지를 포함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기덕 수성구 생활지원과장에 따르면 수성구와 B 사회복지법인은 지난해 12월 A 복지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B 법인은 1992년부터 A 복지관을 수탁받아 5년마다 공개경쟁 없이 매번 재수탁받았고, 지난해로 여섯 번째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난 2월 새로운 관장 박 모 씨가 부임하고 당초 법인 명의로 발급되었던 고유번호증을 개인 명의로 바꾸려 시도하면서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서 측에서 수성구와 법인 간 계약을 이유로 명의 변경을 반려하자 이를 무마하려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다. (관련기사=횡령 의혹 수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구청과 맺은 계약서 위조 의혹(‘17.11.21))

이기덕 과장은 “복지관 쪽에선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각종 은행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에 불편을 겪어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랬다고 한다”고 복지관 측에서 밝힌 계약서 위조 사유를 설명했다. 신속한 업무를 위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한 셈이다.

이 과장은 “왜 굳이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경찰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범죄 사실이 분명한데도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선 “피고발인을 특정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연루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