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승객이 될 수 없는 장애인…”추석, 고향 가고 싶다”

고속버스 탑승 거부당한 장애인들..."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22:18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울산과 인천행 고속버스는 표를 구매한 승객을 태우지 않고 떠났다. 출발 10분 전부터 고속버스에 탑승하려던 장애인 10명은 고속버스 출입구 계단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는 버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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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탑승을 시도하던 장애인들은 “법을 지켜 달라. 우리도 고향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을 포함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 간을 오가는 광역 및 고속·시외버스는 총 9,574대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40대만 저상버스다. 고속·시외버스 가운데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한 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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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외버스에도 장애인 휠체어 승강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등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 또한 ‘차별행위’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정부, 운송사업자 그 누구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교통약자의 고속버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에 예산 16억 원을 편성했지만,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법과 다른 현실의 차별을 알리기 위해 장애인들이 직접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았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24일 오후 2시 대구 한진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교통약자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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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집행위원장은 “고향이 있어도 갈 방법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법이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전체인구의 25%에 달하지만, 저상버스 도입률은 10%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한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콜택시는 명절 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야 하지만 갈 수가 없다”며 “이동편의증진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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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끌고 이동해야 하는 시민 탁정아 씨는 “시내도 저상버스 수가 적어 이동하려면 큰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고속버스·시외버스 이용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아기와 함께하는 이들과 장애인이 안정된 공간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재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버스는 국민이면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재다. 정치인들은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의당은 법이 형식적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표를 샀음에도 고속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들은 고속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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