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수 대표 자처하던 경북교육감 후보 2명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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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경북교육감 후보 2명과 선거본부 관계자 4명 등 6명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이들 두 후보 측은 ‘범보수우파대표후보’, ‘보수단일추대후보’ 등의 문구를 현수막이나 SNS에 게시했다.

▲경북선관위는 9일 경북교육감 후보 2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후보는 보수단일추대, 범보수우파 대표 등의 문구를 선거운동에 사용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경북교육감 후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모 기획사 대표 B 씨에게 선거기획, 홍보관련 컨텐츠 기획 등을 맡기고 활동비 명목으로 3,330만 원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2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보 A 씨의 선거대책본부장 C 씨는 ‘범보수우파대표후보’라는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경북교육감 후보인 D 씨와 E 씨 역시 ‘보수단일추대후보’ 등의 허위사실이 게재된 거리현수막을 선거운동 기간 중 게시하였고, 문자 메시지 28만여 통을 발송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모 단체 경북지역 대표인 F 씨도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단일추대후보’ 등의 허위사실의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후보 D 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감 후보 2명이 고발되자 민주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로 나선 이찬교 후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유력 보수후보 2명에 대해 불법 선거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 두 보수 후보는 예비후보 선거 때부터 상호비방을 벌이면서 경북교육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라며 “선거에서부터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후보들이 과연 교육감이 되면 어떨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 보수교육감 후보들에게 더 이상 경북교육의 미래를 맡기면 안 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감 선거에는 안상섭(55), 임종식(62), 이찬교(59), 문경구(54), 이경희(65)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