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27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석사학위 취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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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가 27일 오전 대학원위원회(위원장 문성학)를 열어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배지숙(50, 자유한국당) 대구시의회 의장의 석사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석사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10월 16일 본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10월 5일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배 의장의 2010년 12월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논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 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연구부정행위인 ‘표절’로 판정했다.

이후 배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석사학위를 즉시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학위는 반납할 수 없고, 대학의 취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한편, 대구 성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배지숙 의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의장은 6·13지방선거 공보물 제작 등에 석사학위를 사용하고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