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2018 인권뉴스로 ‘비정규직의 차별과 애환’ 선정

정규직 전환 배제된 기초지자체 파견노동자
대구은행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성추행 문제 꼽아

15:05

인권단체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기초자치단체 파견노동자의 애환관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성추행 사건을 2018년 대구경북 인권뉴스로 선정했다.

10일 오전 11시 ‘2018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 대구경북 인권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0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2018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등 13개 단체가 모인 인권조직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지역 인권현안 중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추려서 인권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총 752명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시민 241명은 대구시 8개 기초지자체의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전무하다는 뉴스를 선정했다. (관련 기사=대구 8개 구·군청 간접고용 508명 중 정규직화 ‘0’)

인권조직위는 “‘CCTV 관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제사 252명뿐 아니라 청소·경비노동자 등 대구시와 대구 8개 구·군 외주 용역업체 소속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78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율은 0%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구·군청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구성한 노사협의기구도 만들어진 뒤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제구실을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뉴스는 대구은행 비정규직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다. (관련 기사=대구은행 간부급 4명, 여직원 ‘성추행’…피해자는 모두 2년 미만 파견직 대구은행 ‘비정규직 성폭행 혐의’ 무죄…”안희정 재판 판박이” 반발)

지난해 대구은행 간부 4명이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올해 11월 9일 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권조직위는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위계 성폭력이 벌어져 많은 충격을 안겨줬다”라며 “법원은 결국 가해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지역사회의 성찰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애인 탈시설 권리 투쟁 천막농성(164명, 관련 기사=장애인 생존권 대구 투쟁 152일···“우리도 함께 살자”) ▲영풍제련소 낙동강 오염 논란(162명, 관련 기사=“취수원 이전보다 심각한 영풍제련소 오염”···손해배상 소송 추진)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수성경찰서의 2차 가해(143명, 관련 기사=대구지방경찰청장, 수성경찰서의 데이트폭력 수사 중 인권침해 사과) 뉴스를 중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인권조직위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70년, 세계는 여전히 차별과 탄압에 놓여있다”라며 “한 해 인권뉴스를 보며 의문이 든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일까. 여전히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외침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