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성서산업단지 Bio-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승인했다. 주민과 지방의원들까지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주민 뜻을 따르겠다고 나선 대구시가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리클린대구(주)가 낸 성서산업단지 Bio-SRF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2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리클린대구(주)는 공사계획 승인에 따라 달서구청에 공사착공계를 신고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리클린대구(주)는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에 4996㎡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2020년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앞으로 환경부 통합환경관리 허가, 달서구청 고형연료사용 허가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앞선 19일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산자부를 찾아 달서구의회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문’을 전달하고, 산자부 차관과 면담에서 주민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최상극 의장은 “면담 당시에도 산자부는 (공사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기본 입장인 듯 보였다”며 “구의회 차원에서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담당하는 환경부에 면담이나 항의 방문을 추진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8일 토론회 이후 주민 뜻을 따르겠다고 밝힌 대구시가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도 주목된다.
‘달서구폐목재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간사인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부장은 “환경부 허가나 구청 허가는 업체에서 발전소를 다 짓고 나서 신청할 수도 있다”며 “업체가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후에 고형연료 사용 허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을 불허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대구시에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시에서도 주민 뜻에 따라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완료된 허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남아있는 절차에 대구시와 달서구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며 “달서구 고형연료 사용 허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동안 신고하던 것과 허가제는 다르다. 환경부에서도 관련 부처인 대구시 환경정책과와 달서구청 환경보호과 의견을 듣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달서구 주민들로 구성된 ‘달서구폐목재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열병합발전소 반대 서명 운동을 계속 이어나간다. 지난 한 달 동안 달서구 주민 1만6천여 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