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북구문화재단 노조 다시 단체행동···배광식 구청장은 고소돼

19:03

지난해 12월부터 교섭을 시작한 대구행복북구문화재단과 노조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가 다시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노조는 3일 오전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과 구청이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4일부터 시간 외 근무 거부를 시작해 11, 12일 파업을 예고했다.

▲행복북구문화재단 노조가 3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구지역일반노조)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 행복북구문화재단지회(노조)와 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섯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3월 11일 대구지방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도 조정 중지 결정이 났다. 지노위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권을 갖게 된다.

양측은 조정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2주에 1번씩 만나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재단 측은 기본적인 단체협약안만 제시할 뿐 임금안과 타임오프 도입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승민 대구지역일반노조 정책국장은 “임금안은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고,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다”며 재단이 교섭에 성실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단 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합리적인 협약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노조 측에선 명확한 근거나 자료 없이 대폭적인 임금 인상과 직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도서관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 강행을 재단 측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재단은 “직원들의 권익과 복리향상을 위한 노조 요구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금인상 요구는 2019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상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대비 지나치게 높아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재단이 규정을 잘못 만들어 약 5,800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에서 이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규정을 바로잡고 형평성을 맞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은 재단에서도 인정하고 지난 4월에 지급을 마무리한 상태다. 노조는 이 문제로 재단 이사장인 배광식 북구청장을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 고발한 상태다.

노조는 이날 회견문에서도 “노조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차별하지 말고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라며 “재단설립 당시 제대로 규정을 만들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를 왜 재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승민 대구지역일반노조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위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전체 노동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구청 무기계약직에서 재단 직원으로 전환된 관리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단은 작년 12월에 제시했던 노조 요구안을 언론에 내보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