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공무직 노조, “교통비 기본급 산입금 근무시간별 차별” 천막농성

기존 교통비, 기본급으로 산입하면서 차별 발생
대구교육청, "동일 적용하면 전일제 노동자가 피해 봐"

17:54

대구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의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에 따라 산입 교통비 책정 금액이 달라 논란이다. 노조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10만 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청은 노조 주장대로 하면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시간당 급여가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 6일 오후 1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통비 산입 금액 동일 적용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교육청은 천막농성에 대비해 본관 입구와 주변에 차량을 가져다 놨지만, 연대회의 측은 차량을 피해 천막을 설치하며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6일, 대구 교육공무직이 교육청 앞에서 시간제 노동자 교통비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6일, 대구 교육공무직이 교육청 앞에서 시간제 노동자 교통비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애초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들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6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교육부 및 교육청과 학교공무직노조 연대회의가 맺은 2019년 임금협약은 교통비를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기본급으로 산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기본급에 산입하는 교통비를 근무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연대회의는 시간제 노동자는 출퇴근 시 교통비가 더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전일제 노동자와 달리 시간제 노동자에게만 시간 비례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대구교육청은 시간제 노동자 교통비 차별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돌봄전담사,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배식 보조 등 수많은 시간제 노동자가 분노한다. 교통비마저 차별받는 것은 이중 차별이자 차별의 심화”라고 주장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전일제든 시간제든 일할 때는 교통비가 똑같이 든다.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시간제는 오히려 교통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며 “시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청은 단체협약 내용대로 기존(2014년 이전)에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하던 교통비를 인상하고 기본급에 합산해서 교통비 항목은 사라진다고 설명한다. 또, 모든 시간제에 교통비 10만 원을 일괄 인상하면 전일제(주 40시간) 노동자보다 단시간 노동자의 시간급 단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전일제 노동자가 오히려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교통비를 시간 비례가 아닌 전액으로 받던 사람이 비례로 받는 것에 문제를 느끼는 상황이다. 이들은 교통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협약 내용에 따르면 교통비를 주는 게 아니고 교통비를 포함하는 기본급을 인상한 것이다. 교통비를 시간 비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급을 비례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천막농성에 앞서 5일 교육청 본관 입구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천막농성은 교통비 차별 보완책 마련 시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6일, 대구 교육공무직이 교육청 앞에서 시간제 노동자 교통비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6일, 대구 교육공무직이 교육청 앞에서 시간제 노동자 교통비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