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 대구 학교 당직 근무자들이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안정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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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소속인 이들 당직근무자들은 2018년 교육청 직고용 전환 이후 정년을 65세로 설정하면서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해졌다고 설명한다. 직고용 전 용역업체에 채용되던 때는 특별한 정년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은 직고용 당시 정년을 초과한 이들에게는 고용 유예기간을 정했다. 2018년 8월 기준 76세 이상인 근무자는 2년, 70세~75세는 3년, 70세 미만은 4년 동안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당직근무자가 나온다. 2020년 38명, 2021년 144명, 2022년 119명으로, 2022년이면 전체 369명 중 301명의 당직근무자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들은 “정년을 넘긴 근무자도 신체검사 등을 통과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전북, 울산, 경기, 대전교육청은 유예기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용규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지도위원은 “우리는 전환될 때 이미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었다. 정년을 넘겨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라며 “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행정안전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이 아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일선 학교에서 연세가 너무 많은 분에 대해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한다. 당직 근무를 하고 싶은데도 나이가 적어 아직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인력경비와 무인경비를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2개 교육청은 무인경비로만 운영, 4개 교육청은 인력경비로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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