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자금, 교육공무직 노동자 제외 논란

대구시, "교육공무직 정규직인지 개념 불분명···이의신청 받을 것"

19:52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무기계약직)들이 제외돼 반발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원 안내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교육공무직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자금 지원 신청 자격 박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공무직 노동자 긴급생계자금 지원 제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구시에 교육공무직은 교직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확인했다”라며 “교육공무직은 임금, 처우가 정규직의 65% 수준인 가짜 정규직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단시간 노동자는 120~140만 원 대의 저임금 노동자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 전체 수입이 중위소득 이하이면 지급하는 생계자금에 신청조차 못 하는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생계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민이 어려운 상황에 공무원이 나서자는 의미로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제외했다”라며 “다만 개별적 사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경현 대구시 혁신성장정책과장은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정규직은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런 분들(교육공무직 등)은 정규직에 속하는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기관마다도 분류가 다르다”라며 “이의신청을 활용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4월 3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는다. 3일부터 긴급생계자금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6일 부터는 대구은행과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76만원, 4인가구 474만 원)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를 대상으로 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