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스타 강사 불법촬영 피해자 스스로 목숨 끊어···검찰, 징역 20년 구형

검찰, "피해자 자살에 피고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피의자 측, "피해자 15명 중 13명과 합의" 강조

16:40

대구 수성구 스타 강사의 성폭력·불법 촬영 피해 여성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스타 강사 A 씨(37)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보다 늘어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2시 50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는 준강간,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등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성구 학원 강사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1명의 변사 사건 발생 보고서와 피해자 아버지의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피해자가 자살했다. 피해자가 비록 자살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자살에 피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어 준강간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 씨의 지인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15명 중 13명과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어 정말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1심에서 2건의 별개 사건으로 진행된 A 씨 준강간 혐의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A 씨는 두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