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 선거권 법정으로···절차중단 소송 제기

비정규교수·학생 등 40명 김상동 총장 상대로 제기

18:17

경북대학교 총장 선거권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비화했다. 비정규직 교수(강사)와 학생 등이 35일간 교수회 점거 농성을 진행했지만, 교수회와 협의가 진척되지 않자 총장 선거권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 교수 등 학내 구성원 40명이 경북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오전 11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경북대지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경북대학교 정의로운 대학만들기는 경북대학교 본관에서 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오전 11시 경북대학교 본관에서 총장선거 절차 중단 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총장선출규정무효소송을 통해 강사의 총장 선거권 보장, 학생 선거인 득표 반영 비율 확대, 과다한 총장 임용 후보자 기탁금 문제, SNS 활용 선거 운동 방법 문제를 다툴 계획이다.

강사에게도 총장 선거권이 주어져야 하며, 현재 5%인 학생 선거인 득표 반영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3천만 원을 기탁해야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기탁금 제도와 SNS를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규정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오는 7월 15일 총장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선거 절차 중지를 위해 총장선거공고 효력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소송에는 원고로 비정규직 교수 20명, 정규직 교수 10명, 학생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강사도 법적 교원 신분에 해당하게 됐기 때문에 강사에게도 총장선거권이 보장돼야 할 권리가 있다”라며 “대학 내에서 의무와 권리도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무만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고 권리는 없다. 학생 득표 반영 비율 5%로 총장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 교수회 집행부가 정규직 교수로만 구성된 교수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총장 선거 참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대는 소송 제기에 공식적 입장은 없다. 교수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다 2012년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학칙을 개정하고 2014년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다. 당시 1순위 김사열 후보, 2순위 김상동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임용을 거부하는 등 갈등을 빚다가 2016년 10월 2순위 후보자인 김상동 교수를 임용했다. 이후 학내외에서는 2순위 후보 임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간선제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경북대 교수회 평의회는 2017년 11월 차기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기로 규정 개정을 결정했다. 5월 25일 교수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해, 오는 7월 15일 직선제로 시행되는 경북대 총장 선거에서 비정규직 교수를 제외한 교수·직원·학생이 1인 1표를 행사하되, 투표 반영 비율은 각각 80%·15%·5%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