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나가라” 대구 한 아파트 주민대표, “차별 조장 반성” 사과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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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지니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 세대는 나가라는 벽보를 붙였던 대구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사과문을 게시했다. (관련기사=“집값 떨어지니 장애인 나가라” 벽보 붙은 대구 한 아파트(‘20.6.22))

13일 장애인지역공동체는 대구 동구 A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와 사과문 7일간 게재, 자립주택에 방문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 자부담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수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사과문을 통해 “2020년 6월 17일 아파트 공동 출입 현관문과 내부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한 것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며 “저의 불찰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을 A 아파트 입주 장애인, 지역 사회 장애인 당사자, 관계 기관 등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 B 씨가 게시한 사과문

이어 B 씨는 “우선 A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권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했지만, 사과문 게시 후 일단락짓기로 했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자립주택 입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다른 곳에서도 장애인 차별과 혐오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공동출입현관에 장애인 세대는 나가라는 벽보가 붙었다.

지난 6월 17일 대구 동구의 A 아파트 공동출입현관에 “[구청장 및 건설국장 면담 내용], 우리 요구 조건 전달. 1. XX 재건축 YY도 흡수 재건축 할 것 허가 취소 할 것. 2. 장애인 세대 전부 철수할것 집값 떠러지고 한다고 이번 참석 못한 세대주는 다음에는 참석 부탁드립니다”는 벽보가 붙었다.

18세대로 이뤄진 A 아파트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3세대도 포함됐다. 2019년 대구시 탈시설 정책에 따라 동구청이 소유한 2세대에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나온 자립생활 장애인 4명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지역공동체가 소유 중인 단기 자립생활 프로그램용 주택 1채는 현재 거주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