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돌본 대구 간호사 처우 문제 일부 협의

병원 긴급운영자금 활용···위험·교육 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예산 마련되면 추가 지원 논의

12:31

코로나19 확산기에 확진 환자를 돌봤던 대구 지역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일부 협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은 협의에 따라 간호사들에게 수당도 지급했다.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대구지역 거점·전담병원 노조 대표자회의’와 대구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주에 대구시가 각 병원에 긴급운영자금으로 지급한 300억 원 중 일부를 의료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각 지역 의료진 처우 개선 명목으로 책정한 120억 원도 대구시 할당이 결정돼 내려오면 부족분을 지급한다.

양측 설명에 따르면 각 병원에 지급된 긴급운영자금 중 일부는 위험수당과 교육수당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의료진에게 지급된다. 위험수당은 보호복 착용 수위 등을 구분해 1일 8만 원부터 4만 원까지 차등을 두고, 2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환자를 돌본 일수 만큼 지급된다. 교육수당은 정액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모든 의료진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김진경 전국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지난주에 일부 협의가 이뤄졌고, 일부 병원에는 지급도 이뤄졌다. 최소한의 지급이 된 것이고, 복지부 예산 등은 내려오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그간 논란이 있었지만, 대구시는 병원에 지급한 긴급운영자금 등을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등 방안을 계속적으로 마련해왔다”며 “보건복지부 예산도 결정되어 내려오면 논의해서 지급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전국에서 대구로 파견된 간호사와 애초 대구에서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 간 처우에 차이가 생겨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파견 간호사에 대해서만 위험수당, 격리수당 등을 지급했고, 비파견 간호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선을 그어오다가 지난 3차 추경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