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만 전교조 전 대구지부장 4년 7개월 만에 복직

"포기 않고 원칙을 지킨 투쟁의 승리···복직 못한 교사 9명 마음아파"

17:56

손호만 전교조 전 대구지부장이 5일 학교에 복직했다. 손 전 지부장은 지부장 전임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전임 업무를 계속해 2016년 4월 해직됐다. 4년 7개월 만의 복직이다.

손 전 지부장은 5일 오전 8시 30분 원적학교인 침산중학교에 복귀했다. 복귀에 앞서 전교조 대구지부는 침산중 정문 앞에서 손 전 지부장의 복직을 축하하며 꽃다발을 건넸다.

▲5일 오전 8시 30분 침산고등학교 앞에서 전교조 대구지부가 손호만 전 대구지부장의 복직을 축하했다. (사진=전교조 대구지부)

손 전 지부장은 “내년 2월 퇴임이라 퇴임 전에 복귀할 거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복귀하게 돼 더없이 기쁘다. 타협 없이 원칙을 지킨 투쟁의 결과 복직하게 됐다”며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아 학생과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점과 아직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해직교사 9명이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손 전 지부장은 대구교육청이 현재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자들에 대해 즉각 전임자 인정 조치를 하지 않고 우선 학교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 전임 인정을 촉구했다.

손 전 지부장은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전임 휴직을 인정해야 하는데 우선 현장 복귀부터 요구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다른 혼란을 부추긴다. 대구교육청의 몽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화 이후 손 전 지부장을 포함해 교육청의 노조 전임자 복직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교사 34명이 직권면직 됐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청구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상고심 판결에서 전교조의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