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S공고 기능반 학생 사망 사건 국감에서도 지적···”각서 쓰고 강제 훈련”

이탄희, "4개월 동안 하루 11시간씩 훈련···노역장에 유치돼도 이렇게 안 해"
증언 나선 사망 학생 아버지, "합숙 훈련 학부모 동의 받았다는데 한 적 없다"

15:57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S공고 기능반 학생 사망 사건에도 교육청이 사후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교육위원회는 경북대학교에서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은 지난 4월 S공고 기숙사에서 숨진 故 이준서 학생 사건을 질의했다. 국정감사장에는 이준서 학생의 아버지 이진섭 씨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탄희 의원은 “4월은 신천지발 코로나19로 고통받던 상황이고 등교도 금지된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으로) 학교 교장에게 책임 물은 적 있나. 아이는 사실상 생명 포기각서를 쓰고 훈련받았다. 동의서도 아이가 대신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서 학생은)4개월 동안 하루 11시간씩 훈련했다. 요즘 노역장에 유치돼도 이렇게 안 한다”며 “아이가 아버지에게 집 가고 싶다. 살려줘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다. 이런 게 자율적 훈련인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아이들이 메달 따면 교사는 포상금 받고 가산점도 받는다. 학교는 훈장 받는다. 구조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처=이탄희 의원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자율적인) 방향으로 노력했는데 학교에 따라 욕심을 낸 학교가 있다”며 “(이준서 학생의) 별도 유서는 없다. 4월 1일 자로 기능경기 훈련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학교 자체적으로 한 일이어서 지도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장은 징계했고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섭 씨는 “학교에 물어보니 오히려 저한테 그간 우리 아이의 잘못을 들추며 제 잘못으로 몰아갔다”며 “학교는 학부모 동의 하에 아이를 등교시켰다는데 나는 그런 동의서를 못 봤다. 등교 중지 명령을 잘 지켰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월 8일 S공고 기숙사에서 기능반 3학년 학생 이준서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타살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기능대회 출전 압박 때문인지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요청에 같은 달 22일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교사 등 관계자를 강요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족은 이 씨가 원치 않는 기능대회 준비를 강요받아 기숙사에 생활하던 중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기능대회 출전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관련기사=경찰, 학생 사망 S공고 기능대회 강요 유무 내사 착수(‘20.4.22))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임종식 경북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