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진련 대구시의원 ‘제명→당직 정지 1년’ 징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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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은 이진련 대구시의원(비례)이 당적을 지키게 됐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이 의원의 징계를 ‘제명’보다 두 단계 낮은 ‘당직 정지’ 1년으로 경감했다.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단 시민의 직장을 찾아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일로 ‘갑질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이 의원에 대한 재심을 통해 당직 정지 1년으로 징계 수위를 조절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경고 순으로 정해진다. 당직자격 정지는 제명 보다 두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다. 당직 정지 징계에 따라 이 의원이 맡고 있던 대구시당 상무위원직 등이 즉시 효력을 발휘해 정지됐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대구 한 공립 고등학교 교직원의 근무지를 찾아간 일로 논란을 빚었다. 당사자는 9월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0월 5일 윤리심판원 심의를 통해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갑질 당했다” 대구 시민, “이진련 시의원 제명해야”(‘20.9.14),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이진련 대구시의원 제명(‘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