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해고노동자 첫 복직 논의, ‘지회장 제외’로 결렬

11:05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소속 노동자 22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 결정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노동자들에게 복직 관련 협상안을 제안했다. 회사 쪽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신규 입사 형태의 고용 또는 일시금 지급을 제시하면서도 노조 지회장 복직은 어렵다고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회사 쪽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 따르면 회사 쪽 제안으로 노사는 두 차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아사히글라스 쪽은 노조가 제기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신규 채용 방식의 단계적 복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노조원들이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보상액에 해당하는 일시금(3억 4,000만 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복직 인원에 제한은 두지 않았지만,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복직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22명 전체 고용을 전제하지 않는 협상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헌호 지회장은 “일부 고용과 일시금을 통해 내부를 분열시키는 안은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온전히 노조를 인정받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흔들림 없이 싸우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성의를 다해서 협상에 임했는데 지회장이 SNS에 입장 표명을 하신 것은 조금 아쉽다. 차 지회장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회장은 제외한다고 하지 않았다. 추후에라도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5년 7월 아사히글라스가 노조를 결성한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노동자 138명에 해고 통보한 이후 복직 제안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9년 8월 23일 해고노동자 23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쪽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2019년 2월 아사히글라스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법원,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직접 고용해야”(‘1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