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에 노출된 급식노동자···”특수건강진단, 환경개선해야”

18:46

최근 급식노동자의 폐암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급식노동자의 건강 진단과 조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구에서도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급식노동자 특수건강진단 실시와 조리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27일 오전 11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급식노동자 특수건강진단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8년 폐암으로 사망한 경기도 한 중학교 조리실무사 사례가 지난 2월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사망한 조리실무사는 조리실에서 고온의 튀김, 볶음 요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노출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급식노동자는 조리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조리흄 등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에 노출된다”며 “자연환기시설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환기를 포기한 지하 조리실도 있다. 교육감이 책임지고 급식노동자 특수건강진단과 조리환경 근본적 개선에 나서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대구교육청도 특수건강진단과 조리환경 개선 방안 검토에 나섰다.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조리 환경 개선은 이전에도 해 왔던 것”이라면서도 “실무협의회에서 방안을 논의 중이며, 6월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건강진단이란 벤젠, 석면,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