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대구고법, "확성장치 사용 당시 참석자 대부분 당원"

11:44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보다 낮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이 상실된다.

3일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김병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 비용과 관련 없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각각 벌금 150만 원,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김 의원이 예비후보 시절 확성기를 사용해 사전선거 운동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김 의원이 당시 확성기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참작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는 박명재(전 국회의원)가 선거캠프 해단식 겸 지지자 위로를 위해 개최한 집회이며 참석자 대부분이 당직자 내지 당원들이었다”며 “확성장치 사용 부분은 실내에서 제한된 관계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불법성이 중하지 않으며 처벌의 필요성도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국회에서 근무하다 처음으로 선거직에 출마한 정치 신인으로서 직접 회계책임자 업무를 맡아 처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친인척에게 이를 맡겨 처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위반금액이 적지 않지만, 위반된 선거운동비용을 더해 보아도 법정 선거비용지출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미래통합당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0여 명에게 확성장치로 지지를 호소하고,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1,300만 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선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판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선고 이후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후 탈당했다가,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리자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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