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코로나19 입원 장애인에 적합한 치료 제공’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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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코로나19 입원 장애인에 적합한 치료 제공’ 개정안 발의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사망률이 비장애인 확진자의 6배로 나타난 가운데, 코로나19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장애인·기저질환자가 장애 및 질환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4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가 장애 및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환자의 존엄과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증장애인과 기저질환자들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작년 12월, 서울에서는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이 확진판정을 받고 활동지원 없이 홀로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며, 병원 입원 시에는 신체보조 서비스 없이 기저귀만 차야 하는 상황이었다.

같은 시기 포항시에서도 한 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 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홀로 신변 처리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자,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확진환자들이 번갈아 가며 지원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은 작년 1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긴급구제를 진정했다.

감염병 치료 시 장애인에 대한 지원부재는 사망률과 높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김예지 의원이 제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사망률은 7.48%로 비장애인 확진자 사망률 1.2%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애인과 기저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질병관리청장 등은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인 경우에는 그 장애 또는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더 많은 차별과 불평등에 노출되고 있다”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이가연 비마이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