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구시 민간단체 공무원 파견 시정권고···경실련, “시의회가 조사해야”

대구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민간단체 파견 관행
대구경실련, “대구시 산하기관에 심각한 악영향”

13:54

대구시가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어기고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파견해온 사실이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에 시정권고를 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심각한 인사 문란 행위이자 산하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했다.

행안부가 지난 20일 공개한 ‘2021년 상반기 기구·정원 감사결과’를 보면 대구시는 5급 이상 직원 8명을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이상 3급),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컨벤션뷰로 상해지사, 국립대구과학관(이상 4급),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상 5급)에 파견한 상태다.

대구시 파견 직원의 업무는 차하급자를 직무대리로 해서 운영해왔는데, 행안부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용령에 따르면 단체장은 4급 이상 공무원을 1년 이상 파견할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구시는 별도 승인 없이 장기간 파견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대구시가 파견 후 공백을 직무대리로 채우는 방식을 국·과장 승진 개념으로 인사 발령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부적정한 인력 운영을 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직무대리 제도는 상위직 직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차하급자가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석 직위의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사상 임용행위와 달라 전보 또는 승진 임용으로 운영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비영리법인이나 재단의 설립 초기에 행정기관이 관여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무원 파견을 장기간 이어오고 있는 점도 지적받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는 2010년부터,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015년부터, 한국뇌연구원 2016년, 대구테크노파크 2018년 등 11년에서 3년까지 장기간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행안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산하기관 파견 문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부당한 공무원 파견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인사 문란 행위일 뿐 아니라 파견기관, 특히 출연기관 등 대구시 산하기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분”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행안부는 겉으로 드러난 규정위반 사실만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정도 처분으로 대구시의 부당한 공무원 파견을 근절할 수 없다”며 “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대구시의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 파견과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공무원 부당 파견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