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거리두기 3단계 연장···”예방접종 완료자 4명 포함 8명 사적모임 가능”

추석 특별대책 발표···"미접종 고령 부모 방문 자제를"

16:05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추석 연휴까지 4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정부가 일부 조정한 수칙이 적용돼, 사적모임 예방접종을 완료한 4인 포함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추석 특별방역대책도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를 마친 최소 인원만 고향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고령자가 있는 경우 방문은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추석 연휴(9월 13일~9월 26일) 동안 사전예약제를 통해 방문 면회를 할 수 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지만, 누구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또한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진단검사 실시, 유증상 시 방문 취소,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를 요청했다. 한편 1일부터는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오락실·멀티방·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의 24시부터 0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결혼식장에 대한 2단계 수칙 적용을 유지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유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행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며 “”지역 곳곳에서 감염 위험이 산재해 있어 이번 연휴에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최소 인원으로 고향 방문과 시민들의 자율방역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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