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결국 10일 멈춘다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시 폐수 방지시설도 작동 중단"
환경청, 제련소 내 저류지 활용해 오염 방지
2차 60일 조업정지 재판도 관건

14:35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염수 유출로 인해 공장을 10일 동안 멈추게 됐다.

14일 대법원은 영풍제련소가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 중 10일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영풍제련소로선 조업정지를 면할 방법은 없다. 이제 남은 일은 조업정지에 들어서는 시점을 정하는 것과 경상북도의 2차 조업정지 처분(60일)에 대한 대응이다. 영풍제련소는 조업정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일반공정)과 방지시설 모두 정지하게 돼 이에 따른 추가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대책 마련도 과제다.

조업정지 시점에 대해 경상북도는 내부 조율 중이라고 설명한다. 당초 조업정지 처분 20일 중 10일은 취소되면서, 새롭게 조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경상북도는 새로 처분할 필요는 없다고 입장이다. 판결 취지가 최초 처분 중 10일이 정당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풍제련소 측은 가동 중단 대상 시설이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기 때문에, 조업정지를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경상북도는 2018년 영풍제련소의 오염수 유출 확인 이후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조업정지를 처분했다.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판결 확정에 따른 처분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우려되는 점은 조업정지 시 연계된 정수공정 등 방지시설 가동도 불가능해지는데, 조업정지 기간 동안 비점오염물질(강우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같은 예상치 못한 오염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장 시설이 가동될 때 함께 가동되는 방지시설은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공장 부지가 좁아 비점오염수나 지하수 양수를 무한정 보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점오염과 관련해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제련소 내 저류지를 이용해 수계 유출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관계자는 “강우에 따라 비점수 양은 달라지지만, 하루에 발생하는 지하수 양수는 200톤이다. 제련소 내 3만 톤 정도의 저류지가 있어 이곳을 쓰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열흘 동안 하루에 오염수가 200톤 발생해도 2,000톤이기 때문에 저류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업정지 60일 처분 취소 소송 추이 주목

영풍제련소는 2019년 환경부 특별지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사유로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60일로 감경됐지만, 현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차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앞서 조업정지가 확정된 1차 처분과 쟁점이 유사하다. 이 때문에 추가적 조업정지 가능성도 있어 영풍제련소로선 고심할 수밖에 없다.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60일 조업정지의 경우 10일 조업정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재판에서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