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아 바꿔치기 사건’ 친모, 여전히 출산 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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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유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씨(48)가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석 씨는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출산과 유아를 바꿔치기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돼 사체 유기 미수 및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석 씨 측은 출산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검사 등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산부인과 검사를 통해서도 출산 경험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석 씨 측이 2018년 임신 여부를 증언할 수 있는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받아들였다. 동시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검찰 측의 양형 증인도 받아들였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석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객관적 범행 증거가 충분치 않아 의문은 있다면서도 석 씨가 사망한 유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이상 의문은 관념적 의심,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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