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포스코 하청노동자 사고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일주일 앞 벌어진 사망 사고
최정우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해

12:32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해당 작업자는 하청업체 입사 15일밖에 되지 않은 40대 노동자다.

포스코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 45분, 포스코 화성부 제3코크스 공장에서 하청 업체 노동자 A(41) 씨가 스팀 배관 보온작업자 안전감시를 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7명 중 6명은 배관 보온 작업에 나섰고, A 씨는 현장 안전 감시에 나섰다가 석탄을 옮기는 장입차와 벽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A 씨는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보온재 작업자로 확인됐다.

포항지청은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과 책임자 안전조치 위반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가 났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7일 뒤인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면하게 됐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사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