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완전통합교육 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해고 논란

대구교육청, “학생 안전 사고 위험 노출, 반복된 고지 등 근거”

16:20
Voiced by Amazon Polly

대구 최초의 완전 통합교육 단설유치원인 ‘인지유치원’에서 특수교육실무원 2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8월 30일 대구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들 2명의 해고를 결정했고, 노동조합은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오후 1시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노조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2명의 해고 처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3일 오후 1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교육공무직노조)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2명의 해고 처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정당한 절차를 통한 해고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특수교육실무원은 장애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돼 장애학생의 활동을 보조한다.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정규교사, 오후에는 방과후 기간제 교사가 배치돼 주요 업무를 맡지만 특수교육실무원은 오전‧오후 수업 전체를 보조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다는 사실이 꾸준히 지적됐다. 교육공무직노조는 특수교육실무원의 인력 보충과 휴게시간 보장을 교육청에 요구해왔다.

▲4월 25일 열린 인지유치원 개원식에는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참석했다. (사진=대구교육청)

인지유치원은 일반 유아와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유치원의 모든 교육을 함께 받는 단설유치원이다. 올해 3월 2일 개원했으며, 대구 최초이자 현재까지 대구에서 유일한 완전통합교육 유치원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직접 4월 25일 열린 개원식에 참여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해고된 특수교육실무원 2명은 교육청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올해 초 인지유치원 개원에 맞춰 전보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3월 2일 근무를 시작한 뒤, 학교와 면담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오후 방과후 수업 업무를 지원하지 않았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해고된 특수교육실무원 2명은 교육공무직노조와 함께 오후 방과후 수업이 특수교육실무원의 업무라 하더라도 하루종일 수업을 지원하는 건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조건이므로, 방과후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인지유치원이나 대구교육청은 전담인력 채용이나 휴게시간 보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또한 노조는 전보 후 사전 의견수렴 및 협의 후 업무분장이 진행돼야 함에도 유치원 측에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노조 측이 제공한 대구교육청 공문 ‘합리적인 교육공무직원 업무분장 협조’에 따르면 ‘교육지원인력(실무원)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협의 후 업무분장, 학교의 실정과 교육지원인력(실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근무일수, 처우조건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분배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인지유치원이 이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정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인지유치원과 동시에 업무분장 협의를 진행한 타 특수학교 4개는 특수교육실무원이 동의한 분장이 이뤄져 문제가 없었다”며 “인지유치원으로 전보 통보 받은 실무원 2명이 받은 업무분장표에는 ‘방과후 지원’이 없었다. 근무 시작 후 매일 ‘방과후 지원’을 들어가야 한다고 통보받은 것이다. 타 학교와 달리 (일반 학생과 특수 학생을 함께 돌봐야 하는) 특수한 경우임에도 이를 고려한 대화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윤순 교육공무직본부 지부장은 “특수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그 결과 2명의 특수교육실무원이 해고당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발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직노조 측은 “인지유치원의 특수교육실무원 2명은 오전, 오후 2교대로 일하는 교사와 달리 하루종일 수업을 지원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방과후 수업 전담 인력 채용 및 휴게시간 보장 투쟁을 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부당하게 중징계(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 행정관리과 관계자는 중징계 처분 과정에 대해 “학부모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와서 인지유치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방과후 지원 거부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학부모의 민원 등 불신을 야기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임을 직무 명령, 주의, 공문 등으로 여러 차례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거부했으니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징계 사유는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 위반, 직무 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 대구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는 “특수교육실무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활동 전반에 관련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교육활동 전반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활동 모두를 뜻하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도 포함된다고 교육부 답변을 받았고, 관련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