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살벌 최변]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운영비는 비공개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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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 정치까지 우리 사회는 다양한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달콤살벌 최변’은 법적 판단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뉴스민이 대신 질문하고, 최주희 변호사가 답변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한 가지씩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싣습니다. newsmin@newsmin.co.kr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대신 질문해드리겠습니다.]

Q. 뉴스민은 대구, 경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관사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8개 특·광역시 중 주거용으로 관사를 사용하는 단체장은 대구시장이 유일합니다.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홍준표 시장이 관사 유지 의사를 밝혔고, 이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관사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관사 취득과 운영비는 조례에 근거에 세비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최초 청구에도, 이의신청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익의 달성과 사생활의 침해 사이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였을때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더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공개를 결정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달콤살벌한 최변’ 최주희 변호사입니다.

▲최주희 변호사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취득 및 운영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정보공개 반려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인 주민들은 어떤 권리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성립과 운영에 대하여는 크게는 「지방자치단체법」(이하 ‘지자체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법에서는 주민이 되는 자격을 규정할 뿐 아니라 주민의 권리(지자체법 제17조)로써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이러한 권리가 구체화되어 감사청구권(지자체법 제21조), 주민소송권(지자체법 제22조), 그밖에도 지차제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권(지자체법 제25조)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비로 집행하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자체법 제21조 주민감사청구권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면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구시와 같은 시단위의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하거나 주민소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민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민으로서의 정보공개신청권과 주민으로서의 감사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사유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지자체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현재 대구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홍준표 시장의 관사 운영비에 대한 세비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반려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그런데 이처럼 비공개 대상이 되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판례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공익성과 비교하여 개인사생활 침해의 우려보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성이 더 큰 경우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에 대한 판단기준까지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이처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익상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더 큰 경우에는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의 규정이며 판례의 해석지침이 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생활과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성의 비교형량에 있어 검사의 징계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건에서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임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점에서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및 권한남용금지를 강조하고 있고,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를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제외사유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정보공개거부를 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 11. 28 선고 2006구합2729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이런 정보공개법상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과 지자체법의 주민감사권, 그리고 이에 관한 사생활의 침해와 관련된 일련의 판례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홍준표 시장의 관사는 공공시설로서 세비로 운영이 되는 만큼 지자체장의 관사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이므로 이를 단순히 사인(私人)으로 보아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아야 할지 불분명하고, 관사의 취득, 운영비용의 납세자인 주민으로서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 권리를 갖기에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면 현재 대구시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은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을 하는 경우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