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살벌 최변] 직원 책상에 부적 붙인 도서관장,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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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 정치까지 우리 사회는 다양한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달콤살벌 최변’은 법적 판단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뉴스민이 대신 질문하고, 최주희 변호사가 답변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한 가지씩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싣습니다. newsmin@newsmin.co.kr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대신 질문해드리겠습니다.]

Q. 수성구립범어도서관장이 직원 몰래 책상에 부적을 붙이는 등 갑질 문제로 수성구 관내 3개 도서관 직원들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범어도서관장은 “직원의 건강을 위해 붙인 건데 뭐가 잘못됐느냐”고 해명했는데, 직원들은 “수성구를 대표하는 범어도서관의 수장이 주술과 갑질에 의존해서 도서관을 경영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이 이후 범어도서관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조사에 나섰는데요. 부적을 부착하는 행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까요?

▲범어도서관장이 직원 책상에 몰래 부착한 부적.

A. 안녕하세요, ‘달콤살벌’ 최변 최주희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성구립범어도서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 질문 주셔서 근로기준법 위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사용자인 도서관장이 아무리 직원의 건강을 위해 붙인 것이라 하더라도 신앙이 다른 직원들로서는 부적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서관장의 부적을 붙이는 행위는 어찌보면 자신의 종교나 신앙의 신념을 다른 직원들에게 은밀하게 강요하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나아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범어도서관장이 직원들의 책상에 부적을 붙인 행위는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을 넘어서 엄연히 수성구의 소유물로 공용물인 책상에 부적을 붙인 행위는 형법 제141조 규정의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공용서류등무효죄의 경우 손상의 방법은 그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효용을 해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도서관장이 붙인 부적이 떼어지지 않는다거나 떼어내는 제거과정에서 책상에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부적을 붙인 행위 자체로 형법상 공용서류등무효죄의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상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각자의 종교나 신앙, 신념은 존중되어 마땅하나 도서관장의 지위에서 직원들의 책상에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부적을 붙인다는 행위가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변명 또한 납득이 어려워 당혹스럽네요. 정말 직원들의 건강을 염려하셨다면 오히려 직원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주시는 방법이 서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 달콤살벌한 최주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