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드 반대 주민 징역형 구형···주민, “최소한의 저항”

검찰, 집회및시위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최대 징역 2년 구형
주민, "사드 배치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미군과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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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드에 반대하는 성주군민, 김천시민과 반대 단체 활동가 등을 집회및시위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형량은 최대 2년에 이르며, 사드 반대 활동과 관련해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총 14명이다.

16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수영)은 이석주 성주군 초전면 소성1리 이장 등 주민과 활동가 14명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결심이 이뤄졌다.

검사는 이들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최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석주 이장 등 성주 주민 3명이 받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집회 신고한 장소 중 경찰이 일부 불허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다른 일부 주민에게는 집회 도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고 집회를 유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집회나 사드 반대 활동 중 사드 기지로 향하는 도로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장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함께 받는 주민 3명은 징역 2년, 다른 주민들은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 후 주민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드 배치 과정의 위법성과 부당함에 대해 호소했다.

박수규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결정을 하고 반복적으로 우리 생활을 침해한다면 우리에게 국가는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강도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가 간 조약이나 정부 간 협약도 없이 한미공동실무단 운용결과보고서 한 장을 근거로 국토 일부를 외국 군대에 넘겼다. 사드 배치 후 김천시 노곡리 마을에서 최근 2년 사이 암 환자가 12명이 발생했고, 매일 소성리 마을 앞을 수십 대 공사 차량과 군용차량이 드나든다. 주민들에게는 재난이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불법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고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미군과 정부에 대해 최소한의 저항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교통방해의 죄를 지었다고 죄를 묻겠다면, 공권력의 수고를 유발한 죄는 인정하겠지만 우리 삶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 강도에게는 어떤 죄를 물어야 하나”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우리 항의 행동은 지금까지 평화로웠고, 앞으로도 평화로울 것”이라며 “유죄든 무죄든 끈질기고 평화롭게 항의행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십 년이 걸리든 백 년이 걸리든 우리 땅에서 반드시 사드를 뽑아내고 평화를 되찾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사드철회 평화회의 등 사드 반대 단체는 재판에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권 남발과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3일이다.

▲16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사법권 남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