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현동 이슬람 사원 긴급 좌담회···”평등법 필요”

기동민, 이상민, 권인숙, 장혜영 의원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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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 문제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기동민, 이상민,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좌담회에서는 주로 사원 건축 갈등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와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이슬람사원, 대책은 무엇인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는 주최 국회의원과 박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의 인사, 염형국 국가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의 발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창호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 이소훈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문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았다. 사원 건축 과정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발생하고 그 혐오표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염형국 국장은 “혐오표현의 피해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제약으로 이어진다”며 “혐오표현 확산은 실질적 폭력과 증오범죄 발생 가능성도 커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는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 없다”며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주장도 있지만, 반차별 정책 차원의 접근이 아닌 혐오표현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 국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차별금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세우고 차별금지정책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그 필요성에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고, 수많은 입법 운용사례가 축적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지 진입로에 돼지머리가 놓여 있다

토론에선 서창호 활동가가 대구 사원 건립 과정 혐오차별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이소훈 교수는 이슬람 혐오 사태에서 보이는 인종주의의 모습과 그 유형에 대해, 류영재 판사는 주민 측이 진행한 돼지고기 전시와 취식 행사 등의 의미와 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의무에 대해, 몽 공동집행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등 증진 정책 추진과 차별금지 관행을 변화시킬 책임을 주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좌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슬람사원이 위치한 지역의 공동체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당사자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평등법 입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국가인권위는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통보 건에 대해 2021년 9월 북구청장에게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공사 현장 주변에 설치된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