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34년 근무 용접공 폐질환 사망···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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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포스코에서 34년, 하청업체 포함 41년 근무한 뒤 특발성 폐섬유증 등 폐질환으로 사망한 용접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이 인정돼,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일각에서는 직업환경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사망한 노동자 A 씨 유족을 대리한 권태용 노무사(영해노동인권연구소 대표)에 따르면, A 씨는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동안 코크스 공정, 제선(고로), 제강 등 다양한 공정에서 용접, 기계 수리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업환경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를 의뢰한 결과, A 씨는 업무 중 용접 흄(금속 분진) 등 유해 물질에 노출돼 직업상의 이유로 특발성 폐섬유증 등 폐질환을 얻었다.

직업환경연구원은 해당 질병의 위험인자가 금속, 목재, 석재, 모래 분진 등이 있다며, 금속 제조 노동자나 광부의 특발성 폐섬유증 발병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관련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직업환경연구원은 “(A 씨는) 특발성 폐섬유증 위험인자인 용접 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 계속 노출됐다”며 “하청업체에서도 금속 분진에 장기간 노출돼, 업무와 관련해 사망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권태용 노무사는 “포스코에서는 과거 용접작업 외에도 다른 유해 물질이 나오는 공정이 있었다. 지금은 환경이 다소 개선됐지만, 과거 유해한 작업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이 문제”라며 “노동자 입장에서 증언을 받기도 어렵고, 입증하기 쉽지 않다. 그분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