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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노동’으로 논란이 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종료됐다. 정부는 5월부터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진행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반면, 민주노총은 18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을 통해 ‘완전 폐기’를 주장했다.
18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노동시간 단축!’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후에는 노동청 관계자에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당초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해 주 최대 29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이 바쁠 땐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땐 몰아서 쉬자는 취지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 절반이 초과 근로를 하고, 60%는 초과근로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사업장,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내몰고, 청년‧여성 일자리를 축소하며 돌봄과 저출생‧고령화 대책과는 정반대로 가는 개악안에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은 “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3교대 부서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이후 응급환자를 시간외 근무 형태로 보는 이들도 있다. 실제 주 70시간 가까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뇌졸중 등으로 쓰러지기도 한다. 그 부서는 주 52시간 초과 금지법이 도입되면서 2교대 근무로 바뀌었다”며 “이번 정부안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부장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아프면 쉬어야 하고, 주 5일에서 4일 근무로 노동시간 단축 의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 필수 서비스인 보건의료 분야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정부는 노동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고 병원 노동자 인력 충원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노동시간 개악안 즉각 폐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시간 규율과 휴가권 법적 보장 ▲공짜 야근 유발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실노동시간 단축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을 요구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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