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 제공’ 전태선 대구시의원 벌금 4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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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무소속, 달서구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0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전 의원이 구속 수감된 바 있고, 기부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벌금 400만 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기부 행위에 대해선 법 위반이 없다고 보기도 했다.

전 의원은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지역 모임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또 다른 모임에선 간부 회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한 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전 의원은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법리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 의원 측은 황금 열쇠 등 고가의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거법상 기부 행위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마스크 역시 일부 준 것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돈을 받고 팔아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결심 재판에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했고, 주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나의 일처럼 챙기면서 지냈다.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지 못한 것을 참회한다”며 “주민 80%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다. 주민들과의 마지막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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