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환경미화원·당직 경비원 명절휴가비, 명절 유급 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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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 학교 공무직 노동자들이 환경미화원과 당직 경비원에 대한 명절 휴가비 차별 시정, 명절 기간 유급 휴가 보장을 요구했다. 대구교육청은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환경미화원‧당직경비원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교육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달리 환경미화원에게 차별적인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2018년 9월 1일 자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고용 전환됐다. 공립 기준 약 564명의 환경미화원은 교육부 임금체계가 아닌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되고, 주 15~3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다. 이들은 명절휴가비를 전액 지급받는 교육부 임금체계 내 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명절 휴가비를 시간 비례 적용받는다. 가족수당·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의 제외됐다.

당직 경비원도 주휴일 제외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공립 기준 약 370명으로, 환경미화원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임금 체계가 아닌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주 30시간 기준 교육부 임금체계 단시간 근로자의 명절휴가비는 160만 원이며, 특수운영직군 단시간 근로자는 연 120만 원이다.

▲25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대구지역 환경미화원‧당직경비원 근로조건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조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교육부 임금체계 단시간 근로자는 명절휴가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환경미화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직 경비원은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직 경비원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화요일까지 약 6일 연속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노조는 “당직 경비원에게 보장된 휴일은 월 2회 무급 휴일 뿐이다. 연휴기간 근무지에 구속되지 않고 쉴 수 있는 휴일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밝힌 ‘전국 당직 경비원 유급휴일 현황’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5월 1일 노동절이 유일한 유급휴일이다. 부산, 경기도, 인천 등 5개 지자체는 명절 연휴에도 유급휴일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다. 직종별 교섭 자료가 300여 건이 들어와 있으며 추후 협의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