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 후보 마약설’ 퍼트린 전 대구시의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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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의 마약 루머를 퍼트린 전 대구시의원 A 씨와 그 아내,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그 선거 캠프자와 A 씨 아내 등 3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전 대구시의원인 A 씨는 국민의힘 달성군수 예비후보 경선에 참여했고, 지난해 5월 당시 최재훈 달성군수가 마약을 하는 동영상을 봤다는 피고인 B씨의 이야기를 듣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B 씨를 비롯해 A 씨의 아내,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이러한 언급이 담긴 녹취파일을 만들거나 다른 이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B씨가 봤다고 말한)최초 동영상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동영상이 진실 임을 믿고, 거짓 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후보자에 대한 공익 목적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A 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 변론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달성군에서 태어나 70년을 살면서 사업도 하고 기반을 잡아 열심히 활동했고, 지역발전에 보답하고자 국민의힘 달성군수 경선에 나서게 됐으나 탈락했다. 감정에 앞서 행동했고,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군수 선거에 나선 것부터 후회가 된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 7일 오전 판결 선고를 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가 마약을 흡입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처음 언급한 피고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말 한마디 때문에···” 지방선거 후보 마약 루머 최초 유포자 징역 1년 구형(‘23.2.14))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