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 1,378원 고시

15:16
Voiced by Amazon Polly

25일 대구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378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 8,002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보다 15.4%p 더 많다. 대구시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가 구성된 지 한 달 여 만에 이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관련기사=대구시 생활임금 논의, 민주노총은 배제하고 시작(‘23.10.23.))

대구시 생활임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공일자리 사업 등 최소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27일까지 넘겨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고시했다. 생활임금위원회를 9월 20일 구성한 뒤 한 번 회의를 해 결정했다”며 “내년도 생활임금이 발표된 대도시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은 아니다. 생활임금은 사회적경제 등 관련 영역에선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걸로 보이며, 한편으론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종합적으로 봤다. 올해는 첫 시행인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5일 대구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378원으로 고시했다. (사진=대구시 홈페이지)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436원으로 결정했으며, 경기도는 1만 1,890원으로, 부산시는 1만 1,350원으로, 대전시는 1만 1,210원으로, 수원시는 1만 570원으로, 강원도는 1만 1,415원으로 결정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