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도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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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또 한 번 대구시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 비공개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 집행내역, 증빙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구시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대구시가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라고 결정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5월 열린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 집행내역, 증빙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구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했다. 해당 법률 조항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정산서, 집행내역, 증빙서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피청구인(대구시)의 장래 동호회 활동 지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동호회 회원 자체 회비 집행에 대한 정보는 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구분했다. 즉, 동호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아 집행한 예산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대구시가 당시 대회를 위해 세금 1,200만 원 가량을 지원해 시상금과 심판비 등으로 썼다고 밝힌 집행내역과 정산서, 증빙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이라는 의미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모아 쓴 돈까지 공개하라고 할 생각은 없다. 대구시가 시민의 세금을 들여 공무원 골프대회에 지원을 했다면 그 세금 사용분에 대한 집행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민주공화정 시대의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