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표청산] 검찰, 홍준표 대구퀴어축제 방해 수사 18개월만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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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1,000일 가량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100+1 대구 혁신을 ‘완성’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그가 말하는 성과라는 게 과장되었고, 오히려 재임 기간 동안 시정이 사유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는 1년여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이 문제는 계속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민>은 후임 시장이 당선되어 새로운 대구 시정이 열리기 전까지, 홍준표 재임 1,000일이 대구에 무엇을 남겼는지 기록해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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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구퀴어축제 방해 관련해 집회방해죄, 공무집행방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결정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18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 종결했다. 홍 전 시장을 고소·고발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수사 결과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최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 측에 이들이 홍 전 시장을 고소 및 고발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알렸다.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에 따르면 검찰은 홍 시장 불기소 사유로, 홍 시장이 도로관리권에 의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속에서 퀴어 축제 차량 진입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검은 “도로관리권에 의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하에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 진입을 저지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와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범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13일 조직위는 대구지검에서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를 통해 이유서를 확인했다. 조직위는 이유서 내용을 분석해 항고를 검토한다. 같은 날 대구참여연대는 검찰 불기소에 대해 항고를 접수했다. 이날 오전, 이들은 대구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오전 11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홍준표 전 시장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23년 대구퀴어축제 당일 벌어진 대구시 공무원들의 폭력적 저지는 해외 보도, 주한미국대사관이 발행한 인권보고서에도 기재됐다. 대구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은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알려졌다”며 “집회 방해에 실제로 축제 준비에 지장이 있었고, 준비를 마치지 못하고 축제를 열었다. 축제에 참여하려 했던 시민도 위협을 느끼며 불참한 사례도 있다. 대구시와 홍 전 시장으로부터 심각한 방해를 받았고 유무형적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이동민 대구참여연대 법률지원 변호사는 “공무원이 휴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다. 500명이나 되는 공무원이 동원돼 특정한 장소에 나왔다는 건 직권을 가진 홍 전 시장이 동원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부실한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이라는 납득 못할 결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원심과 항소심 모두 대구시의 배상 책임이 인정했다. 다만 홍 전 시장 개인의 책임과 관련해 원심 재판부는 홍 전 시장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홍 전 시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이 무대와 부스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저지하는 조치가 도로관리청의 관리권을 넘어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관련 기사=대구퀴어축제 방해 항소심도 대구시 배상 책임 판결···홍준표 배상 책임은 불인정(‘25.2.19.)]

한편 검찰은 대구시가 경찰을 상대로 검찰에 제기한 고발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대구시는 2023년 7월 김수영 당시 대구경찰청장, 배진교 조직위원장 등이 공모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해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단속하는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3명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대구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 대구지검은 해당 고발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3일 오전 11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홍준표 전 시장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